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일정 및 비용 안내
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승강기는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건물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.
1. 정기검사 주기
- 설치 후 3년 이내: 완성검사일로부터 3년
- 이후: 매년 1회
2. 검사 비용 (2026년 기준)
- 승객용 엘리베이터: 15~25만원/대
- 화물용 엘리베이터: 20~30만원/대
- 에스컬레이터: 20~35만원/대
3. 신청 절차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온라인 신청
- 검사 희망일 2주 전 신청 권장
- 관리업체 대행 신청 가능
4. 미이행 시 제재
- 1차 위반: 과태료 200만원
- 2차 위반: 과태료 300만원
-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가능
5. 검사 준비사항
- 승강기 유지관리 기록부 준비
- 안전장치 작동 상태 사전 점검
- 기계실 정리정돈
정기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사에게 미리 일정을 공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