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화 대상 확인
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1. 자체점검 대상
- 연면적 1,000㎡ 이상 건물
-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
-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
2. 점검 종류 및 주기
- 작동기능점검: 반기 1회 (6개월마다)
- 종합정밀점검: 연 1회
3. 점검 항목
- 소화기 비치 상태 및 유효기간
- 옥내소화전 가압 송수 장치
- 스프링클러 헤드 상태
-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
- 피난 설비 (비상구, 유도등)
- 방화문 작동 상태
4. 과태료
- 자체점검 미실시: 300만원
- 점검 결과 미보고: 200만원
- 불량사항 미조치: 300만원
5. 점검 업체
-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업체에 위탁 가능
- 비용: 건물 규모에 따라 50~200만원
상반기 점검 마감은 6월 30일입니다. 미리 점검 업체에 일정을 잡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