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감가상각비 절세 전략
건물 감가상각비는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세 항목입니다.
1. 감가상각이란?
-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
-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(건물분만 해당)
- 취득가액에서 토지·건물 비율을 안분
2. 내용연수
- 철근콘크리트: 50년
- 철골조: 40년
- 벽돌조: 40년
- 경량철골조: 30년
3. 상각 방법
- 정액법: 매년 동일 금액 상각 (건물은 정액법만 가능)
- 계산: (취득가액 - 잔존가액) / 내용연수
4. 절세 효과 예시
- 건물 취득가액: 10억원 (토지 제외)
- 내용연수: 50년 (철근콘크리트)
- 연간 감가상각비: 약 1,900만원
- 세율 35% 적용 시 절세액: 약 665만원/년
5. 주의사항
- 감가상각 시작 시기: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
- 미경과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
-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의무화
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감가상각 전략을 수립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