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주요 개정 내용과 건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.
1.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
- 서울: 9억원 → 11억원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 6억9천만원 → 8억5천만원
- 기타 수도권: 5억4천만원 → 6억5천만원
2. 계약갱신 요구 기간 연장
- 기존: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
- 개정: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2년
3. 차임 증액 제한
- 기존 5% 상한 유지
- 적용 범위 확대 (환산보증금 상향에 따라)
4. 시행일
-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
-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(환산보증금 기준)
건물주 유의사항:
-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보호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
- 기존 계약의 갱신 기간 연장 여부 확인 필요
- 세부 시행령은 추가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