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
임대소득이 있는 건물 소유주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입니다. 2026년 3월 납부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.
1. 납부 대상
-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
-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
2. 납부 기한
- 2026년 3월 31일(화)까지
3. 납부 금액
-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1/2
- 예시: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면, 중간예납세액은 250만원
4. 납부 방법
- 홈택스 전자납부
- 은행 창구 납부
- 가상계좌 이체
5. 유의사항
- 납부 기한 경과 시 3% 가산세 부과
-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 면제
-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
임대사업자의 경우, 관리비 수입도 임대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